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59 | 지방 | 2017-07-19
조심 2016지0159 (2017.07.19)
재산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상 ①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 및 외곽에 소재하는 원형이 보전된 임야, ②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산림을 복구 시 흘러내린 복토 등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일시적인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의무적인 수림대(40%이상)의 확보 등을 위해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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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시장이 2015.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OOO외 17필지 토지 1,584,719㎡ 중 296,923㎡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이 임야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30건(OOO회원제 36홀, 2,661,666㎡,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5.9.14. 부과․고지하였다.
<표1> OOO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경지”라 함은 ① 형질을 변경하고, ②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에도 조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조경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OOO외 17필지 1,584,7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96,923㎡(아래 <표2> 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장의 외곽의 급경사 임야 내지는 홀과 홀 사이의 급경사 임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 경정요구
(단위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인위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원형임야로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산림을 훼손하여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구분 등록시 제출한 신청서류, 국립지리원의 골프장 개발 전․후의 항공사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결과 쟁점토지 296,923㎡ 중 39,910㎡의 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산림이 훼손된 것이 아닌 원형이 보전된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니라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