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2 2020가단1181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80,431원과 그중 7,439,221원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0. 10. 29.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출 피고 A은 2019. 5.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13,576,200원, 보증 기한 2021. 5. 14.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 약정 하에 C 조합에서 15,972,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내지 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9% 이다.

⑵ 원고의 대 위 변제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9. 18. C 조합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7,439,221원(①) 을 대위 변제하였고, 대지급금 명목으로 441,210원(②) 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A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행위 ⑴ 피고 A은 2020. 4. 22.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을 73,000,000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를 마쳐 주었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190,8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D 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2020. 4. 22. 기준 피 담보 채무액은 159,000,000원이다.

⑶ 2020. 4. 22. 피고 A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

E F G D H I J K [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나 제 1호 증, 옥천군에 대한 사실 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 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