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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18 | 양도 | 1990-07-24

문서번호

재일01254-1418 (1990.07.24)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위치하는 아파트형 별장 (○○빌라 ○○호)을 소유하고 있는데 1988년도와 1989년도에는 상기 건물의 공부상 기재가 공동주택으로 되어있어 재산세및 취득세를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일반세율(3/1000 및 2/100)로 과세되어 납부했으나 1990년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동법 제188조 제1항 제2목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별장으로 분류하여 취득세는 750/100, 재산센느 50/1000의 과세율로 과세되어 기한내에 납부하였읍니다. 본인은 상기 별장에서 상시 거주치 않고 주민등록은 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로 계절별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 이와같이 ○○군으로 부터 별장으로 간주되어 지방세가 중과세 되고있는 실정인바, 상기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혹은 아파트형 별장과는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