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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두2364 판결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3개월 이상에 걸쳐 월100시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피고가 부과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은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 및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득세법상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제도의 취지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월 원고 소속의 임직원들에게 50%가 할인되는 피자할인쿠폰을 1인당 1~5장씩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할일쿠폰의 수량·지급목적 및 국세심판원이 이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로 보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자의 실제 매출원가는 그 판매비를 제외하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판매금액의 74.5%보다 적은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할인쿠폰 제공에 있어서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왔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쿠폰에 의한 용역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