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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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 리스금액 72,249,090원, 리스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하단 ‘차량인수증’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리스료를 2회만 지급하였을뿐, 그 이후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8. 기준으로 위 리스대금 잔액이 합계 74,512,286원(원금 63,972,447원 지연이자 등 10,539,839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산출된 리스대금 원리금잔액 74,512,286원과 그 중 원금 63,972,44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0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가 C으로부터 “B으로 하여금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의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다.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그동안 리스료도 납부하였다.
따라서 B을 이 사건 리스계약 당사자 내지 리스이용자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