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24.선고 2014도2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4도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Q .
담당변호사 U, V, R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4. 선고 2013노2703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