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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4가합38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고, 피고는 부직포 및 휄트 방습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형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요구 원고는 2014. 3. 26. 및 2014. 4. 16. 피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그 확인을 위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별다른 답변 없이 원고의 위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 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식 23%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대표이사 C의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의 주식은 1%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가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그 주장과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 및 서류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람 및 등사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적격 여부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