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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228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다.

원고는 2012. 4. 25. 대출채무자 A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기장군 B오피스텔 105호 등 16개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담보신탁을 받았다.

위 각 부동산은 2014. 공매처분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대금에서 A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의 매수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에 따른 2014년 제1기 공급가액은 56,603,774원, 부가가치세는 5,660,376원이고, 2014년 제2기 공급가액은 1,866,878,862원, 부가가치세는 186,687,880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제1기 가산세 1,132,070원(위 공급가액 56,603,774원 × 2%,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가산세 37,337,580원(위 공급가액 1,866,878,862원 × 2%)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