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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노25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 메뉴판, 벽면 메뉴판 등에 갈비탕, 설렁탕의 원산지가 호주 산 임을 기재하였고, “ 저희 매장은 100% 국내 산 한우만 취급합니다.

” 라는 문구는 국내산 육우가 아닌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문구이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표시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채 증 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 6조 제 3 항에 의하면, 제 2 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 부와 해양 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 5. 30. 농림 축산식품 부령 제 263호 및 해양 수산 부령 제 233호로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조 [ 별표 5]에서는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 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 ㆍ 푯말 ㆍ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 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 고 규정하면서 ‘ 원산지 표시란 에는 "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 경 기특 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