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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1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