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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합104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