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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1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K과 E, G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V 자로 벌려 피해자의 눈 가까이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K ‘N’ 또는 ‘O ’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하 주민등록 상 이름인 ‘K ’으로만 기재하기로 한다.

이 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