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5고정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ㆍ 양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사 앞 길에서 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안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