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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7063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9. 1. 임용되어 2013. 7.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중랑구 B 동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3. 24.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55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9.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 행위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와 C가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나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7. 3. 원고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강등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 사유 부존재 별지 1 ①번 징계 사유: 원고는 C가 불편한 자세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비켜나면서 “이쪽으로 와서 해요”라고 하였으나 C가 이 말을 듣지 못하자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C의 허리 부근 허리띠를 손가락으로 툭 치면서 “이쪽에서 하라”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별지

1 ②번 징계 사유: 원고가 C 뒤편에서 C를 안는 것처럼 감싸며 키보드로 파워포인트를 수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모른다.

또한 C의 자리는 공개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