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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6 2013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0경 논산시 C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E 더블캡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2:4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조사 관련)

1.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ㆍ위력 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3. 6. 3.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남편의 의사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