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5.10.15.(762),1282]
잘 모르는 사실을 단정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공소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수이고 그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이어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동인은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서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덕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인이 1982.2.1 판시 사건으로 당해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위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잘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