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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527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9:30 경 광주 동구 C 빌딩 5 층 복도에서,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62세) 가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진술 속기록 및 속기 초반 누락분 실질은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이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 행 시간 및 장소, 추 행의 부위 및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추행 전ㆍ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특히 피해 자가 양 다리를 앞, 뒤로 벌리고 밀대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