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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7두324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면,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 해당금액’이라고 한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내야하고, 시장 등은 납부 받은 설치비용 해당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설치비용 해당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설치비용 해당금액 산정기준을 정한 「구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1. 9. 경기도 양주시조례 제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