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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에 있는 호촌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치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