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0 2016가단208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1년 제02869호 금전소비대차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1년 제02869호 금전소비대차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