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86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2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