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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24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3. 1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0.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450,000원(매월 10일 선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년 11월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하였으나 2016년 12월에는 임대료 72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의해 2017. 11. 14.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의 명의로 변경해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미지급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대하여 2018.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10일에 월 1,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및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2016년 12월분 중 미지급 730,000원과 2017. 1. 1.부터 2018. 3. 9.까지 월 1,450,000원씩 공제되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