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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연인 사이로, 2019. 12. 24. 19: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의 경한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오고, 옷을 잡아당겨 벗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