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등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외국환거래법은 당초 지급방법 신고의 경우 5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 10억 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미신고행위를 형사처벌하였으나, 2011. 4. 30. 외국환거래법이, 2011. 7. 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지급방법 신고의 경우 25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 경우 50억 원을 각 초과하는 금액의 미신고행위만을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의 금액 미신고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 형사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개정 당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피고인 B의 이 사건 미신고행위에 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가사 위 개정 전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웨스트팩 은행으로부터 521,000 호주달러를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대출행위와 매매대금 지급행위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자본거래 행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거래 태양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O을 통해 조달한 335,600 호주달러의 지급방법에 대한 미신고행위 및 521,000 호주달러의 자본거래에 대한 미신고행위로 구분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개정 전의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신고의무기준(지급방법 5억 원, 자본거래 10억 원)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