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별개의 1주택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2013.04.10)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별개의 1주택에 해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부분이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보유한 겸용주택을 별개의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2013누13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AA
성북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4. 10. 선고 2012구단18793 판결
2013. 9. 25.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외의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쟁점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쟁점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89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양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 아닌 쟁점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