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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907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23.자 대출계약에 기한 12,500,004원, 2016. 3. 11.자 보험대출계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