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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 데,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0. 20경 전 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 대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