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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원산지신고서 유효여부(한-EU FTA)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거래관계>
㉠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 독일D는 생산 후 한국으로 운송
<관련서류>
ㅇ (원산지신고서) 독일D는 인증수출자로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하여 한국 수입자에게 송부
ㅇ (선하증권) Consignee(한국 B사), Notify party(한국 A사)
<질의사항>
-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생산자(독일)가 상업서류인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내 거래관계자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 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