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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23:30경 하남시 하산곡동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동 비젼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사퍼센트(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론티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