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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9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형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1. 17. 200만 원, 같은 해

4. 17. 600만 원, 같은 해

4. 25. 200만 원, 같은 해

5. 16. 500만 원, 같은 해

5. 25. 500만 원, 같은 해

6. 16. 100만 원, 같은 해

7. 25. 4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같은 해

6. 20. 200만 원, 같은 해

7. 6. 300만 원, 같은 해

7. 23. 400만 원, 같은 해

9. 10. 100만 원, 같은 해

9. 18. 300만 원, 같은 해 11. 16. 2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