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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98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