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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71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5,763,904원 및 그 중 46,661,710원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령에 의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이 영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율에 의함),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상호금융대체자금대출에 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보증금(원) 보증일 보증기간 1)저리대체자금대출 14,500,000 2002. 3. 18. 2002. 3. 18.-2007. 3. 18 2)상호금융대체자금대출 25,000,000 2004. 12. 14. 2004. 12. 14.-2009. 12. 14. 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영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받았다.

대출과목 대출금(원) 대출일 상환기일 이율 지연이율 1)저리대체자금대출 14,500,000 2002. 3. 18. 2007. 3. 18. 6.5% 15% 2)저리대체자금대출 25,000,000 2004. 12. 14. 2009. 12. 14. 5%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2008. 12. 29.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게 46,661,7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8. 4. 1. 기준 아래와 같이 105,763,904원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다

(현재 지연이율 연 12%).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잔금 입체비용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 손해금 합계 1)15,710,259 15,710,259 129,109 220 238 19,333,948 35,173,774 2)30,951,451 30,95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