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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331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10 (2009.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5135 (2008.06.30)

제목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