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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0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후 신고된 행진 경로인 것으로 알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걸어서 현대 빌딩 앞까지 가게 되었는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집회나 시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현대 빌딩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나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 등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세월 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