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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8. 3. 26. 선고 97가합22368 판결 : 항소기각·상고

[제][하집1998-1, 3]

판시사항

환매등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환매의 의사표시 외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까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신용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소외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1995. 11. 10. 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5. 11. 10. 접수 제147393호로 한 압류 집행, 나. 피고 송용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658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15. 접수 제5339호로 한 가압류 집행, 다. 피고 오수성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7550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41930호로 한 가압류 집행, 라. 피고 김주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합230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1. 접수 제91581호로 한 가압류 집행, 마.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1996. 1. 29. 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23호로 한 압류 집행, 바. 피고 김동식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2444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31호로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하고,

2. 피고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7. 15. 접수 제92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929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5.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환매대금 10,000,000원, 환매기간 1995. 12. 30.까지로 하는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위 환매특약 등기 후 환매기간 경과 전에, 나머지 피고들은 환매기간 경과 후에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집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7. 12. 16.에야 1995. 12. 30.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매특약 등기 후에 한 피고 한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압류, 가압류집행 역시 환매특약 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제3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참조),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될 것이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5. 12. 30.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종석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