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10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7. 4. 14. 05:20경 C 오토바이(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칠량면(전남 강진군) 쪽에서 옥당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보행자 F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인해 F은 우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F과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 특약에 따라 2010. 4. 9.부터 2011. 9. 1.까지 F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총 15,401,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G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계약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계약과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F은 원고의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5. 11. 13.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49488호로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2016. 5. 18.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2,7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2.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구상금 합계 3,512,12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