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21: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관공서 인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지인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으로부터 ‘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려줄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 죽기라도 하면 너 거들이 책임질 거가. 일 그 따위로 해 라, 개새끼들 아. 내가 녹음했으니까 잘못되면 두고 봐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22:05 경 위 D 지구대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 야, 개새끼야. 죽어라.
” 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2 세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0 형법 제 136조 제 1 항 0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