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노16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문지를 칼의 형태로 감 싸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강간죄 및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 또는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해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