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511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부품 및 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유소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1979. 12. 3.경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금강개발산업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운영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유소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호텔현대, 주식회사 호텔현대경포대,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식회사 호텔현대금강은 2010. 8. 1. 주식회사 현대에이앤디로, 2011. 3. 1. 피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금강개발산업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건 운영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였고, 이하 상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피고’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5. 15. 작성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주유소의 규모 및 관리구역) 피고가 관리하여야 할 본 주유소의 구역은 주유동(캐노피, 유류 저장탱크 등) 및 부속동의 건물과 주유동 주위 포장구역으로 한다.

(단, 차량경정비소는 제외하고, LPG충전소가 있을시 이를 포함한다) 제12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피고가 본 계약에 의거 제11조에서 정한 관리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항시 제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