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1:5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진, 운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화면사진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및 캡쳐사진 4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2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당시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