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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5가단14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4. 6. 20.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5. 1. 4. 현재 B이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은 15,281,526원에 이른다.

나. B은 2014. 7. 3.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06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