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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27 2013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적절한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경 충남 청양군 D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발달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F해수욕장 가자. 맛있는 것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G 액티언 승용차에 태운 다음 충남 청양군 H 인근 야산 공터에 가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E)

1. 장애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