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지난 10여 년 간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