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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6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통신 대리점에 피고인의 사진, 신분증, 서약서 등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칩 4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앤 텔레콤 신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