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1중2741 (2011.11.30)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2012구합21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민AA
성남세무서장
2013. 4. 10.
2013.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25. 원고를 주식회사 BB이엔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7월분 기타소득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월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9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7월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년 1월분 사업소득세 000원, 2009년 7윌분 사업소득세 000원, 2010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부터 2008. 8. 6.까지 주식회사 BB이엔지(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그 사이인 2007. 1. 29.부터 2007. 9. 19.까지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4,600만주)의 60%(27,600,000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등 000원이 체납되자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1. 5. 25. 구 국세기본법(2009. 2. 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의 60%에 해당하는 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9. 조 세심판원에 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7. 12. 말경 이 사건 주식을 김CC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그 후부터는 김CC이 실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였을 뿐,원고가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 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 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바,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10. 션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11두5354판결 등 참조),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 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 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션고 86누747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5, 7호 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말경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김CC이 지정한 자 에게 양도하되, 양도 ・ 양수에 관한 업무진행 시 원고와 김CC이 서로 협조하기로 한 다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위 협의각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던 점,② 또한, 김CC이 2008. 3. 15.경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 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위 주식매매계약서는 김교 찬이 원고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김CC 사 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명의개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봄이 상당한 점,③ 원고 역시 2010.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CC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김CC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 ・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이유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8. 승소판결(2010가합합3045호)을 받았고 원고와 김CC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2010.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④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협의각서 작성 이후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 라도,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 내지 대표이사직에 서 사임하였고,현실적으로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설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벗어났 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