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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577 판결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195 (2009.06.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0752 (2008.05.20)

제목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