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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1m로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