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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9. 23. 선고 2015누150 판결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129 (2015.02.11)

제목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제주)2015누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2.

판결선고

2015. 0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66,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