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14 2015가단302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B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B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