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71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6,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6,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